실시간뉴스
-->
전두환 차남 "전재용· 처남 이창석 집행유예 확정"
전두환 차남 "전재용· 처남 이창석 집행유예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8.13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 등이 매수인에게 임야와 별도로 임목을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임목의 가치를 120억원으로 정한 것처럼 임야 매매대금을 줄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소재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NP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토지와 임목을 각각 325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세금 27억71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오른쪽) 처남 이창석

당시 소득세법은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할 경우 임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임목양도에 드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 전씨 등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120억원을 삼림소득으로 신고,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93억원을 공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임목을 별도로 매매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들에게 조세포탈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전씨와 이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이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며 "적어도 미필적인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