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여학생 강제추행 고등 교사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여학생 강제추행 고등 교사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8.17 0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서울 한 고등학교의 교사 김모씨에게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최근 교장과 교사의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대문구 A공립고등학교의 교사는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최근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김 교사에게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첫 적용해 파면·해임등의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5월12일 오후 8시께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 같은 달 19일 김 교사는 관할 경찰서에 자수한 후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지난 5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6일 발표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 문화 개선 대책'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에 의한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