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형부가 처제 추행 무죄".."적극 저항 없었다"
'형부가 처제 추행 무죄".."적극 저항 없었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8.19 0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성폭행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기습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처제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려는 처제 B(25)씨의 몸을 만진 데 이어 자신을 피해 옆방으로 옮긴 B씨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잠을 자려던 B씨의 몸을 더듬은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 "A씨의 행위가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B씨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B씨는 추행을 피하려고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려던 것이었으므로 따라 들어온 A씨가 계속해 추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추행 사실이 언니에게 알려져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잠자는 시늉을 한 점 ▲B씨가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잠들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이자 즉시 추행행위를 중단한 A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는 취재로 말했던 점 ▲이후에도 A씨의 집에 계속 머물면서 조카를 돌보고 A씨의 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던 점 등을 이유를 들며 "당혹감을 넘어 압박감이나 두려움까지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3월에도 자신의 집 안방에서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B씨에게 안마를 받던 중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이를 피해 거실로 나온 B씨를 따라가 '남자친구랑 해봤니'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B씨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도 22세의 성년이었고, 손쉽게 해당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B씨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강제로 성기를 보게 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