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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모 의원 음주운전 후 도주..시민신고로 덜미
전남도의회, 김모 의원 음주운전 후 도주..시민신고로 덜미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8.2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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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전남도의회 한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추격한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김모(62)의원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오전 12시45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적발에 앞서 상무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차량을 골목길로 돌려 도주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시민은 차량이 음주단속 현장을 수십m 앞에두고 다른길로 빠진점을 수상히 여겨 추격을 했으며 동시에 경찰에 차량번호와 주행경로 등을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김 의원의 차량을 발견한 뒤 붙잡았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의원을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의 한 기초의원 A(59)씨도 지난 6월3일 오후 10시43분께 광주 모 지역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20~3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이 멈추는 것을 수상히 여겨 긴급하게 출동했으며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A의원의 지인을 목격하고 붙잡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측정됐으며 A의원은 지인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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