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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임금피크제 총력전"..공무원은 왜 제외됐나?
박근혜 정부 "임금피크제 총력전"..공무원은 왜 제외됐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8.25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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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지난해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또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 숙련근로자의 경험을 살리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단점이나 우려도 있다.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각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면 임금수준을 떨어뜨리는 편법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기업의 경우 오히려 노령자 구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금피크제 총력전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 과제로 '노동개혁'을 선정하고, 그 핵심 과제로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가 담긴 '공공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계획에는 박 대통령이 이달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실행방안이 담겼다. 목표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연내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 내년 경영평가 시 가점을 최대 3점이나 부여하기로 했다. 경평 점수를 잘 받은 공공기관 직원과 기관장은 성과급을 다른 기관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임금인상률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을 깎겠다는 이야기다.

공공기관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따르거나 임금이 깎여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지지부진 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아직 임금피크제 도입이 본격화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지부진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16개 공공기관 중 현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11곳에 불과하다. 한국남부·남동·서부 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감정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215곳은 임금피크제 도입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33곳은 사측이 도입안을 확정했다. 57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 중에는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며,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SK그룹도 최근 그룹 산하 17개 주요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3.4%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뿐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는 '모범'을 보인 뒤, 민간 기업에도 임금피크제를 확산할 계획이었던 정부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생의 노력'이라면서…. 공무원은 왜 제외됐나

이처럼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작 공무원이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아버지와 자식 세대 간 상생의 노력'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을 설득하지만, 이들이 "공무원은 왜 상생의 노력과 모범을 보이지 않느냐"고 응수하면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법 체계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으로 신분이 보장돼 법체계를 건드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은 이미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므로 임금피크제와 맞지 않는다고도 한다.

다만 논란이 일자 지난해 말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도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단계적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등 이 계획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노동단체들은 공무원은 양보하지 않고 공공 기관만 앞세우는 것은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자율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부터 공기업에 숨어있지 말고 솔선수범해 도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먼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서울대 조국 교수도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외 공무원들의 경우는 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한 공공기관 고위간부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곳이 공공기관인 것 같다"며 "정작 공무원은 쏙 빠진 채 만만한 공공기관 근무자에게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전공노 김중남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담화문을 통해 "임금피크제 전면도입과 쉬운 해고를 통해 국민 모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생존권인 임금의 어떠한 후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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