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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경찰관의 차량관리 책임은?
[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경찰관의 차량관리 책임은?
  • 송범석
  • 승인 2015.08.2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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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음주운전 구제 업무를 하다 보면,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절차를 어기는 사건을 적지

▲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않게 접하게 된다. 대부분은 절차상 경미한 하자가 있거나, 피의자가 그 하자를 증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형사소송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차량관리 소홀도 그런 경우 중 하나다. 음주단속 시 지켜야 하는 경찰 내부지침인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경찰관이 준수하지 않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다.

실제로 있던 사례다. 회사원인 40대 여성 A씨는 회식에서 음주 후 무심결에 운전대를 잡고 집에 가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이 됐다. 모든 것을 인정한 A씨는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뒤, 귀가를 하고자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찰관이 차키를 빼앗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를 시키는 게 일반인데, 당시엔 경찰관이 A씨에게 자동차 키를 다시 돌려준 것이다. 경황이 없던 A씨는 그대로 다시 차를 몰고 귀가를 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시 몇 미터 못 가 음주운전이 적발이 돼 2건에 해당하는 형사상 벌금을 물게 됐다.

당시 A씨의 하소연은 이랬다. “경찰관이 키를 주니까 당연히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차를 몰았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이 여성은 하룻밤에 자신의 몇 달치 월급을 벌금으로 냈으니 화가 날 만도 하다.

한편 판례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국가배상책임은 면허구제나 형사벌금 감경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먼저 상기해야 한다. 이를 엮어서 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경찰관의 차량관리 소홀은 음주측정 절차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만 발생할 뿐이니 유념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반환 받아 몰래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차량관리 소홀에 대하여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 투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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