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검문소 총기사고] 경찰관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검문소 총기사고] 경찰관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8.27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 경위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박모(22) 상경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박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경 총기사고로 사망한 박 상경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좌측흉부총상(심장 및 폐 관통)’으로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박 경위는 권총의 노리쇠가 탄이 들어있지 않은 빈칸에 맞춰져 있는 줄 알고 장난으로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총기 사고 발생한 구파발 검문소

경찰은 “(박 경위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후 조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점이 발견되면 적용 혐의는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