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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한 30대男 검거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한 30대男 검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8.2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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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워터파크 몰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27일 낮 12시45분께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강모(3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여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모(26·여)씨에게 돈을 주고 국내 유명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샤워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와 연락한 기록을 토대로 강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위치를 추적해오다 강씨의 차량이 이날 낮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여부 등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 사이 워터파크와 수영장 4곳의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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