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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불만..40대 女 한강대교서 자살 소동
검찰조사 불만..40대 女 한강대교서 자살 소동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8.27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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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40대 여성이 한강대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2시간 넘게 자살 소동을 벌였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7일 오후 2시45분께부터 이모(42)씨가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 자살 소동을 벌이다 경찰의 설득으로 오후 5시5분께 스스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검찰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 이같은 소동을 벌였다.

충남 천안시에서 식당을 하려고 건물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불법 건축물임을 숨기고 임대를 해줬고, 불법 건축물인 탓에 건물이 철거돼 4억여원을 손해봤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건물을 임대했는데 전 임차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건물주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영업을 시작하고 일주일만에 구청이 단속을 나왔다. 일부러 속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물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이씨는 "권리금 1억5500만원과 장사를 위해 투자한 금액을 합쳐보니 손해본 금액이 4억원 정도 되더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전 임차인이 영업을 할 때 시정명령 확인서가 나왔다. 우리를 속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천안지검과 대전고검에서 서류만 살펴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해 서울까지 왔다는 이씨는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나. 변호사도 끝난 것 같다고 말하니까 희망이 없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검사가 다시 조사해준다지만 제대로 조사가 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이씨는 "현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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