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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 정모씨 '징역 20년' 중형선고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 정모씨 '징역 20년' 중형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8.2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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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법원이 이른바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인 사건'의 피고인 정모(60)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빚은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했다"며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혈흔과 유전자정보(DNA)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들로 정씨가 피해자를 살해했음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정씨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넘어진 뒤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른다'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선 "정씨가 정신을 차린 뒤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나갔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의 범행 동기를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정씨의 나이,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과거 세 들어 살던 집주인 함모(86·여·사망)씨를 찾아간 뒤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평소 당뇨와 수면제 의존증후군, 공포불안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인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경마와 도박에 돈을 쓰며 주변 사람들에게 3만~5만원씩의 돈을 빌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2004년 4월~2010년 12월 함씨가 소유한 집에 세 들어 살면서 함씨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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