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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고가주택,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8.2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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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법 개정해 가입연령과 대상주택 등 가입요건 완화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노후불안으로 위축된 노년층의 소비성향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국가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우선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완화된다.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부부 중 고령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주금공법 개정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주택소유자가 58세이고, 배우자가 62세인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개정이 이뤄지면 이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대상주택의 한도는 폐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담보는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가격은 9억원까지만 인정한다.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잡더라도 9억원까지만 가격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과 상가 등은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교형 연금주택 협약 은행은 현재 신한·우리은행 등 2곳에서 더 확대된다. 가교형 연금주택은 60세 이전에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한 후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산유동화를 통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흐름 확보를 위해 최근 늘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자 유치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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