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안경·답뱃갑’ 등 불법 몰래카메라 주의보..무더기 적발
‘안경·답뱃갑’ 등 불법 몰래카메라 주의보..무더기 적발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9.10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워터파크 몰카사건’ 이후 몰래카메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볼펜·안경 등 각종 불법 몰카기기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 1일부터 불법 몰카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전파법상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유통한 13개 업체를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형 전문업체부터 개인까지 다양했으며, 적발된 몰카는 안경, 자동차 리모컨 키, 넥타이, 담뱃갑, 휴대용저장매체(USB), 옷걸이, 노트북,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 생활용품에 대부분 적용된 것이었다.

이들 몰카 기기는 총 24종 1397개에 이르렀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206개 제품은 경찰에 압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파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에 가짜 인증번호를 부착해 유통 및 판매한 대형업체 D사 대표 신모(48)씨 등 14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신씨 일당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2억원 상당의 몰카 1000여개를 인증없이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씨 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판매점 업주 김모(55)씨 등 11명은 신씨로부터 공급받은 22종의 몰카 4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펜형 몰카를 수입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한 고등학생 청소년 A(17)군을 붙잡았다.

A군은 해당 기간동안 총 15회에 걸쳐 볼펜형 몰카를 1개당 8000원에 구입, 소액 국제택배를 통해 인수받은 다음 인터넷 등에 1개당 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에서는 안경형 몰카를 1개당 7만원에 수입한 뒤 인터넷에서 ‘장시간 촬영가능 안경캠코더’라 광고하며 1개당 35만원에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파법 소관부서인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 단속반 등 유관부서와의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관과 협조, 불법 전파기기 밀수입·품목허위신고 등 관세포탈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몰카기기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국민들이 몰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부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기기 유통차단은 물론 위장 몰카형 기기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