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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車 집중단속
10월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車 집중단속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09.16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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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 전년대비 1만1000건이 증가한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대포차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달에는 대포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정비도 이뤄져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됐다.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경찰관이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속 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청에 대한 단속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경찰청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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