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검출 6개 제품 공개...
긴급회수 조치 등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
긴급회수 조치 등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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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중인 유명 제과류에서도 멜라민 성분이 검출돼 긴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식품 중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인 과자류와 초콜릿류 등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리츠샌드위치크래커치즈(동서식품)’ 및 ‘고소한 쌀과자(화통엔바빵크)’, ‘미사랑카스타드(해태제과)’, ‘밀크러스크(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미사랑 코코넛(해태제과)’, ‘베지터블크림파우더 F25(유창에프씨)’등 총 6개 품목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돼 긴급 회수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멜라민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가 진행중인 ‘가든웨이퍼’, ‘감자고로케’ 등 총 366개 제품에 대해선 시험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할 것을 29일 통보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멜라민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신장을 통해 결정의 형태로 배설되는 등 신장결석이나 급성신부전증을 유발 시킨다” 면서 “멜라민 검출이 확인된 제과류를 구입하거나 보관했을 경우 즉시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센터(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나 1399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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