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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가능자 10년간 424만명 증가”
“국민연금 수급가능자 10년간 424만명 증가”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10.0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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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지사장 류덕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이상 가입자가 최근 10년 동안 424만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말 현재 약 700만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 2148만명 기준으로 3명 중 1명이 이미 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성동구 및 광진구에서 현재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1000여명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9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와 이미 수급권을 확보한 가입자는 1000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가능자 중 여성의 비율도 2005년 13.2%에서 올해 8월 25.9%로 10년 사이 12.7%포인트 증가해 부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중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월평균 연금액은 88만원, 10년 이상 ~ 19년 이하 가입한 사람은 41만원 수준”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예전에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아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나 반납금 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취업준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반납금 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아 간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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