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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체납 등 車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압류·체납 등 車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10.06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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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이나 압류 등의 자동차 이력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 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자동차 소유자나 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 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 ‘마이카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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