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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층 유아용품 구매비용 지원
복지부, 저소득층 유아용품 구매비용 지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0.1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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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 분위 구매비용을 최대 7만5000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15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1세 미만 영아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만8000원으로 월소득 100만~200만원의 저소득층 3인가구 양육비의 39%에 달한다.

우선 기저귀 지원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정했다. 산모 질병 대상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알코올 중독,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각종 성병 등 14가지다.

지원기간은 영아출생후 12개월 미만까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생후 60일내 신청시는 최대 12개월, 생후 60일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을 받게 된다.

금액은 기저귀 지원액 월 3만2000원이 기본이며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받을시는 월 7만5000원,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받는 경우는 최대 4만3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해 지원확정일 다음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고 전했다. 지원신청자는 확정통보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올해의 경우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가 지원돼 타사 카드소지사는 BC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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