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호경)는 트위터에 수차례 글을 올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네티즌 백모(44)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5월 11~13일 트위터에 "성완종 사건의 몸통은 김한길" "뇌물을 받고 부끄럽지 않은가" 등의 글을 11차례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백씨 외에 또 다른 네티즌의 글을 접하고 영등포경찰서에 두 사람을 함께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 네티즌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하고 7월 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을 겨냥해 욕설이 포함된 글을 올린 혐의로 네티즌 양모(60)씨와 박모(52)씨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추 의원이 지난해 8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나쁜 대통령"이라는 발언을 한 후, 추 의원을 겨냥해 "내 세금 빨아먹는 빨대x" 등 욕설이 포함된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다.
추 의원은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영등포경찰서에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 29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들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27명 역시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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