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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하면?
[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하면?
  • 송범석
  • 승인 2015.10.1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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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아직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 검문 불응죄가 입법화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차량 도주 범죄가 늘어 해마다 경찰관 수십 명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운전자가 추격전을 벌이고, 급기야 실탄을 쏘며 운전자를 검거하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과거 폐기된 개정 법률안은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고 정지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사람’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게 했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관련 조항이 입법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불심검문에 대한 국민의 반정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부 독재시절에는 시도 때도 없이 불심검문을 행사했고 길을 걷다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그에 대한 반정서가 음주운전 검문 불응죄 신설 반대 입장에 투영된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현재 실정법상 검문 불응을 하고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추격전을 벌여서 검거를 해도 검문불응 자체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는 없으나, 다른 죄목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게는 할 수 있다. 실제로 실무상에서는 검문 불응 도주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가령 검문 불응을 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정신없이 도주를 하기 때문에 차선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주 후 검거가 되면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위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물론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 죄목도 추가가 된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에 있어서 벌점과 교통법규 위반 전력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문 불응으로 인하여 도주하다가 ‘벌점 폭탄’을 받게 된다면 구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요량으로 도로상에 차를 세워두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이 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보통은 차량을 놓고 도주한다고 해도, 차적조회가 금방 되기 때문에 바로 붙잡히기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면 마음을 비우고, 순순히 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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