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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아웃도어 업체 과징금 철퇴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아웃도어 업체 과징금 철퇴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10.2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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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의류업체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협력업체들에 의류 제조를 맡겨놓고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는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 모두 29억1263만원을, 골프의류 브랜드 JDX를 보유한 신한코리아는 25개 업체에 2억7812만원, 레드페이스는 20개 수급사업자에 9519만원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했다.

공정위는 밀레에 6억4400만원, 신한코리아에 1억3500만원, 레드페이스에 6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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