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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35억원 횡령’ 박재천 코스틸 회장 징역 5년
‘회삿돈 135억원 횡령’ 박재천 코스틸 회장 징역 5년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10.2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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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포스코와의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35억원을 횡령하고 매출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재천 코스틸 회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회사의 자금을 자기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기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박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유지해 박 회장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인에게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거래업체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사실상 개인 회사처럼 회사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빼돌려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은 회사를 위해 일부 자금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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