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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불대 1회 사용과 입헹굼
[기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불대 1회 사용과 입헹굼
  • 송범석
  • 승인 2015.10.2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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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단속 현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절차가 있다. 물론 이를 단속 경찰관이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곧바로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단속 경찰관의 작은 실수를 크게 들춰서 어떻게든 음주운전을 빠져나가려는 음주운전자가 많은데, 그런 행동은 대부분 무용할 뿐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위법을 따지는 것보다는 선처를 구해 감경에 신경 쓰는 게 좋다. 단, 경찰관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했다면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다퉈볼 만은 하겠다.

음주 측정 시에는 최종 음주 후 20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고 지났으면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한 뒤 5분 후에 측정하는 게 교과서적인 측정법이다. 이 과정에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는지도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하며, 음주측정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도 고지를 해야 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한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불대(mouth piece)는 1인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1개의 불대만으로 연달아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과정상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1개의 불대만으로 약 5분 사이에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불게 한 경우에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단속 과정에서 입을 헹구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다. 입을 헹구는 이유는 음주 후 구강 내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서, 측정 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입 헹굼 여부에 대한 판례가 상당히 많은데, 음주종료 후 4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입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 시 교부해야 하는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라는 종이에 입헹굼 여부를 묻는 칸이 있는데, 입헹굼을 안 했어도 여기에 ‘헹굼’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운전자가 무죄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입헹굼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제법 많다. 운전자가 현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란 것을 몰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가, 현장에서 벗어난 후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미 입헹굼란에 ‘헹굼’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나, 아예 입헹굼란이 공란으로 돼 있거나 하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현실상 업무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다.

적벌절차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경찰관이 이를 준수해야 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깜빡 잊어 제대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는 까닭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평소 많은 법상식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이미 수사기록에 남게 되면 그것을 바꾸는 일에는 아주 많은 힘이 들어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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