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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방송으로 빙의한 각 방송사들,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자
국정방송으로 빙의한 각 방송사들,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자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11.05 0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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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공 화면 그대로 받아쓰고 질문 시작되자 중계 종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정교과서 강행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앞장서 언론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가 국내 지상파 언론들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4일 ‘국정화 앞에 국정방송 자처한 방송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방송사들이) 정부가 제공한 화면을 그대로 받아쓰고 질문이 시작되자 중계를 종료했다’고 방송사들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의 각을 세웠다.

언론노조는 “11월 3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로, 이어서 황우여 교육장관은 고시 확정 발표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포했다”며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종편 등 거의 모든 방송사가 특별 편성에 나서 이를 생중계했다”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 언론노조는 4일 논평을 통해 각 방송사들이 지난 3일 정부의 입맛에 맞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국민담화를 방송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정부 담화나 주요 발표 시, 통상 키(Key)사를 정해 영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담화와 발표문 낭독 장면은 동일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런데 이 날 모든 방송화면은 약속이나 한 듯 황총리가 프리젠테이션 스크린으로 고개를 돌릴 때마다 미리 준비된 정부 홍보 자료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정부 제공 참고자료를 사용할지 여부는 각 방송사가 판단해 배치해 온 관례를 깨뜨린 파격적 ‘동일 방송’이었다”고 방송사의 이날 방송행태에 대해 폭로했다.
 
언론노조는 다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총리실이 출입기자단과 협의 없이 문화부 산하 국정홍보방송인 KTV를 키(Key)사로 미리 정해 놓고 출입기자단 간사에게는 ‘받아쓸지 알아서 결정하라고 통보만 했다’고 한다”며 “즉 정부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포함해 중계방송의 틀과 내용을 모두 정해 놓고 방송사들에게는 그대로 받아쓰게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이같은 행태에 대해 “불공정 편파방송 정도로는 부족하니 아예 대놓고 ‘대한늬우스’를 송출하라는 것”이라고 비유하여 풍자했다.
 
언론노조는 이에 덧붙여 “더욱 가관인 것은 발표문 낭독 후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기 직전 모든 방송사가 현장 중계를 중단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날 현장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고, 정부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고 당시 기자회견 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도대체 무엇이고, 그게 올바른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

“이 교과서가 교학사 사태처럼 오류가 무더기로 나올 경우 교육부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황총리 담화문 내용엔 한국전쟁,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북한 국가수립 거론했는데 이는 새교과서에 담겨질 내용을 암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40만 명의 반대서명 전달한 지 1시간 만에 고시 확정됐다, 방침 정해 놓고 의견 수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 있다”

이는 언론노조가 밝힌 ‘현장에서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이다.
 
언론노조는 “이처럼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질문과 정부 답변이 오가는 중요한 장면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스튜디오 대담과 인터뷰, 광고로 채워졌다”며 “정책홍보 보조수단에 불과한 국정방송KTV가 지상파를 포함한 전체 방송사의 방송 내용까지 좌지우지한 기막힌 현실은 청와대권력에 의한 ‘역행과 퇴행’의 정점에 언론이 위치해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국정방송으로 빙의한 각 방송사들에게 촉구한다”며 “기껏 ‘대한늬우스’하려고 소중한 공공재인 전파를 그 시간에 써야겠는가? 정도껏 하고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도록 하자”고 일침했다.
 
언론노조는 끝으로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9항’을 적시하고 이날의 논평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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