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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감별사 고영주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 당해
공산주의 감별사 고영주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 당해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11.0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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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의 국민 사상범 매도 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공산주의 감별사로 불리우는 MBC방송문화진흥원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발언을 일삼고, 사법부와 역사학계, 정치권, 언론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불특정 국민 다수에 대해 ‘사상범 낙인’을 찍은 것에 대해 사회 각처의 비판과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11월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하고 관련 법령을 첨부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지난 달 14일 고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이번 고발은 추가 고발인 셈이다.

▲ 언론노조가 제공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혐의 관련 법령

언론노조에 따르면,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신련하례식에서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라고 연설했고, 2015년 국정감사장에서도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했다.

법률전문가들은 고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다가 올 총선 또는 대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 언론노조가 제공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혐의 관련 법령

 
언론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영주 이사장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해당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로 공무담임 제한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이라고 법령 저촉 사유를 적시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고영주 이사장이 특정 정당 대표에 대한 비난을 넘어, 사법부와 역사학계, 정치권, 언론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불특정 국민 다수를 사상범으로 매도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키로 한 것”이라고 이번 추가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다시 “이미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국회 위증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서의 함량은 물론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고영주 이사장의 자질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끝으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며 “공영방송 이사에 다시는 자질 미달, 부적격 인사가 자리할 수 없도록 언론노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날 언론노조에 의해 고발 당한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달 2일 국회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간 자신이 각종 행사나 강연회에서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에 더 나아가 “대법원이 좌경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세력은 민중민주주의론자들”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 사회적 공분을 자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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