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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한 전 부사장, "성 전 회장 돈 준비 지시"..자금담당 직원 포장!!
경남기업 한 전 부사장, "성 전 회장 돈 준비 지시"..자금담당 직원 포장!!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5.11.07 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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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세 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돈을 쇼핑백에 담아 건넨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한 전 부사장의 이날 발언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성 전 회장측 비서진들이 "당시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로 간 성 전 회장에게 쇼핑백을 건넸고, 이를 이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증언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한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경남기업 계열사 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건네곤 했다"며 "실제로 성 전 회장이 3000만원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건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3년 상반기께 성 전 회장이 준비해달란 돈을 쇼핑백에 담아 이용기(43) 전 경남기업 비서실장에게 건넨 적이 있다"며 "당시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 직원에게 크지 않은 박스에 비자금을 담아 쇼핑백에 담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전 비서실장에게 포장한 쇼핑백을 건넸다"며 "지금껏 단 한차례 이같은 방식으로 건넨 것이라 기억이 난다"고 강조했다.

▲ 이완구 전 총리

검찰이 '당시 이 전 비서실장에게 건넨 쇼핑백 안에는 3000만원이 들어있는지'를 묻자, 그는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보통 3000만원 이상을 건넬 경우 박스에 담아 쇼핑백에 넣은 형태 또는 큰 봉투에 담아 건네곤 했다"고 답했다.

한 전 부사장은 당시 쇼핑백을 건네는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성 전 회장이 돈을 준비해달라 요청했고, 자금 담당 부하 직원인 김모씨에게 돈을 포장할 것을 다시 지시했다"며 "성 전 회장이 재차 독촉하며 이 전 비서실장을 보냈고, 바로 쇼핑백을 건네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금액에 따라 포장하는 방식도 달랐다고 한다.

금품 액수가 1000만~2000만원의 경우 편지봉투 1~2개, 2000만원 이상의 경우 중간 크기의 봉투, 3000만~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박스에 담아 쇼핑백에 넣거나 큰 봉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비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성 전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해 돈을 받았겠는가'라고 이 전 총리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흔치 않은 경우"라면서도 "이 전 비서실장과 성 전 회장과의 관계는 돈독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다시 "한 전 부사장은 유독 3000만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총리가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질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전 부사장은 "당시 보유한 현금이 조성한 비자금 2000만원과 정상 보유 1000만원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성 전 회장이 3000만원을 포장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과 이 사건이 연결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부하 직원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포장 방식과 한 전 부사장이 설명한 포장 방식이 다르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몰아부쳤고, 한 전 부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물어보도록 하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총리는 "비자금에 차에 싣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수행비서나 운전기사 등이 이를 몰랐는가"라고 직접 한 전 부사장에게 묻기도 했다.

한 전 부사장이 "수행비서 등은 몰랐을 것"이라고 답하자, 이 전 총리는 "1억원이나 5000만원은 부피가 상당할 텐데 몰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과 한 전 부사장 사무실 사이의 거리가 짧은데도 왜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았는가"라고 다시 물었고, 한 전 부사장은 "당시 돈을 포장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성 전 회장이 계속해서 독촉하다 이 전 비서실장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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