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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위법성 들통나자 몰래 재추진..
정부,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위법성 들통나자 몰래 재추진..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11.09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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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시행령은 헌법 기본 원칙에도 배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던 초중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이 현행 법률에 위배돼 의혹이 제기돼자 교육부가 이같은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예정 고시와 확정 고시 등의 절차들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국정교과서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와 법률상 상하 원칙을 위반 결국 국정교과서 시행 절차와 여론 수렴, 국정교과서 관련 국민들의 논란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폭로했다.

▲ 8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관련 법률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폭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도종환 두 의원은 8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래 모법이 2018년 3월에 시행하려 했던 교육과정법이고 교과서 시행법은 자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2017년 3월로 앞당겨 국정교과서를 배포하려다 보니, 2018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교과서배포 시행령을 가지고 교육과정법을 바꾸는 법률상 하극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천 의원은 이에 덧붙여 “정부 의사결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집행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누군가에 의해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움직였다는 결정적 증거들”이라고 단정했다.

최재천 의원은 “지난 9월 23일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 3월1일까지 한다고 했다가, 10월 12일 예정고시 사이에 바뀐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간 쭉 논의해서 2018년 3월까지 하겠다는 것이 갑자기 2017년으로 앞당겨진 것이다”라고 교육부의 졸속행정이 누군가에 의해 급속하고도 엉성하게 졸속으로 강행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재천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우리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못지않게 교육제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제도라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 제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내용 또한 법정주의에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국정교과서 문제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행정행위나 재량에 머물러선 안된다”고 말해 향후 헌법에 입각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최재천 의원은 이어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로써 헌법에 위배되기에 법적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행정청 내부의 대통령령에서 입법 수준으로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향후 법적 대응의 의지도 함께 내포했다.

최재천 의원은 이같은 국정교과서 강행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을 입법하겠다”며 “조문은 간단하다. 민주주의와 역사의 다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2~3개로 정리하고, 해당 법은 발효즉시 시행하겠다”고 설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는지 여부는 결코 생각해 본적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교과서 배포를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하면서 발견된 이같은 법률적 모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 채택과 배포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병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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