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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욕설한 고교생에 이어 여교사 치마 속 '몰카'한 중2 덜미
교사에 욕설한 고교생에 이어 여교사 치마 속 '몰카'한 중2 덜미
  • 조민지 기자
  • 승인 2015.11.2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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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욕설한 고교생, 몰카 중2

[한강타임즈 조민지 기자] 법원이 교사에 욕설한 고교생을 퇴학 처분한 학교에 이를 무효화하라고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이를 SNS 등에 업로드하며 불법 유포해 온 중학생이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9일, 대전의 A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돌려보다 적발된 중학교 2학년생 28명에게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A중학교는 교내 여교사 2명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주도자 3명에게 10일간 출석 정지, 이를 SNS에 업로드하며 공유해 온 25명에게 3~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사에 욕설한 고교생 B군에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은 23일 "지나친 처분"이라며 이를 무효화할 것을 명령했다.

B군은 학교 근처에서 흡연을 하다 한 교사에게 적발돼 몸수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교사에게 폭언을 하며 강하게 반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은 교사에 욕설한 고교생에게 퇴학을 처분했으나 법원은 "퇴학보다는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며 이를 무효화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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