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극히 불량해”
[한강타임즈]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죄질이 극히 불량해”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9년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당시 11세인 A양을 2013년까지 강제 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씨는 A양이 차비가 없어 스스로 보육원까지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해 성폭행했다.
또 A양이 태권도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씨는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나이 어린 여자 수련생을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나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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