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경찰은 오는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집회 당일 시위참여자가 소지한 화염병 등 폭력시위용품을 압수하고 상경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8층 치안상황실에서 전국 지방청 차장 및 경비·정보 담당부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당일 화염병 등 소지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출발지에서 소지자를 현행범 체포 후 불법 물품을 압수한다.
또 쇠파이프나 죽봉, 각목, 밧줄, 망치, 철제사다리, 새총, 노루발못뽑이(빠루) 등 성질상 불법폭력시위에 사용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물건을 차량에 싣고 상경할 경우에는 경찰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해 해당 물건과 차량, 상경자 모두 출발지에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물품을 출발지에 놓고 상경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확인 후 상경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5일에는 지난달 14일 1차 집회에 이은 민중총궐기 집회가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불허에도 집회와 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혀 양측의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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