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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누명을 벗겨주는게 검사의 의무라고 배웠다"
임은정 검사 "누명을 벗겨주는게 검사의 의무라고 배웠다"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12.03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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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격심사
▲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프로필

[한강타임즈] 임은정 검사가 심층적격심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심층적격심사를 받는 다고 한다. 대검찰청이 심층 적격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할 수도 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2년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임은정 검사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임은정 검사는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다”며 “2012. 12.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한 후 동료로부터 법무부 모 간부가 격노하여 적격심사 몆 년 남았냐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듣고 검사징계법이 아니라 적격심사기간을 찾아보았다가 2년밖에 안 남은 걸 확인하고 망연자실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뭘까요? 진범이라면 책임을 묻고 누명이라면 그 누명을 벗겨주는게 검사의 의무라고 배웠다”며 “뭐 속이 안 상한건 아닌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12년 9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유신시절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임은정 검사는 사상 초유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무죄가 예상되는 재심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를 해 달라”는 의견으로 구형을 대신한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며 "몸을 불살라 칠흑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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