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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법’ 국회 통과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탄력
‘이재명법’ 국회 통과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탄력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12.04 0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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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이재명 성남시 VS 골리앗 박근혜 정부, 이재명 완승!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놓고 이를 제안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 복지정책을 저지하려는 박근혜 정부와의 치열한 공방이 마침내 이재명 시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인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최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하고 시의회 조례까지 통과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협의’라는 시행령을 근거로 ‘불수용’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강력히 반발하고 관련 법률과 행정을 총동원 정부와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이같은 성남시와 보건복지부의 한치도 양보 없는 평행선식 대립양상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보장해주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재명법)이 국회에서 여야의 진통 끝에 3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다.

▲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는 차수를 바꿔가며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아울러 이날 이재명법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로써 성남시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추진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의 17’은 “특별자지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이재명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설립에 적극 협력하라’는 성명서를 냈고, 성남시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출산율 제고정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보건복지부가 시행해도 부족한 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방해한다면 보건복지부 존립 목적을 잃어버린 정치개입 행위”라고 보건복지부의 정치 편향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이 법적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임신부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아이 낳기 좋은 성남 만들기를 위한 출산율장려 공공지원책 마련에 성남시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처럼, 이번 국회에서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으로,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은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신생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인구 감소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날 법안통과에 따라 이재명법 성남시장이 전국최초로 추진했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추진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으로, 이 ‘이재명법’의 가장 큰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던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나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이재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려 했던 성남시부터 사업전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시장은 그간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을 놓고 보건복지부 반대에 맞서 적지 않은 마찰을 빚기도 했고, 정부 당국을 방문 공개항의와 기자회견, 국회에서 있은 관련 공개회의 또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백방으로 악전고투를 벌여왔다.

지난 2일에도 이재명 시장은 서울 충정로 소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전문위원들 앞에서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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