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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얼마나 급했으면 이례적으로 국회서 기자회견
이기권 장관 얼마나 급했으면 이례적으로 국회서 기자회견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12.08 0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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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안 연내 처리” 촉구.. 누구를 위한 촉구인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이례적으로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기권 노동부장관과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고 다급함을 호소했다.

이기권 장관은 다시 “임금피크제로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고, 정년 60세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향후 3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잔류하고 이들의 자녀 10만 명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진입하면 돌파구가 없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노동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개혁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또한 “만일 이번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등으로 인해 내년 정치일정상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이번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야 하는 명분을 삼았다.

이기권 장관은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이 패키지로 통과돼야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주요 규범들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정규직 고용이 늘어난다”며 특히 “연내 통과를 기대하며 금년 하반기 신규채용을 늘린 기업들이 내년 초부터 다시 채용규모를 줄일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권 장관은 이어 더 나아가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책무”라며 “금년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청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방치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법·파견법 개정안 등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야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노사정위원회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기자실이 생긴 이래 현직 국무위원이 직접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음이다.

반면, 야당측이 반대하는 노동개혁관련 법안들은 노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노사정위원회 김대한 위원장도 이를 시인한 바 있으며, 노사정 협상테이블에 ‘노’의 입장을 대변한 한국노총 역시 노사정에 협의되지 않은 독소조항들이 노동개혁법안에 들어갔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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