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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검찰이 나를 잡으려고 별걸 다 기소"
박지원 의원 "검찰이 나를 잡으려고 별걸 다 기소"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12.14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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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첫 공판 출석

[한강타임즈] 박지원 의원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지원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씨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비선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원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4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로비스트 박태규 씨와 막역하게 만났다”며 부산저축은행 로비 관여 의혹을 제기하나 바 있다.

박지원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며 “‘만만회’는 비선라인을 통칭한 것이지 특정인을 거명한 것이 아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만만회 사건 1차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18대 국회의원 우제창 의원을 당시 여당 이영수씨 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재판중이던 우제창 의원은 3년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부인하다 보석으로 출소, 이영수를 세차례 만나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기방으로 다섯차례 찾아와 폭로를 지시 협박했다 말했다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수씨 진술”, “한편 우제창 의원은 최후진술서에 원내대표 박지원으로부터 들어서 폭로했다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러한 지시 사실도 없지만 우제창 이영수가 진술한 2011년 7월초 원내대표가 아니었기에 그 자체도 성립하지 못한다”며 “검찰이 저를 잡으려고 별걸 다 기소하지만, 사실 확인도 않고 마구잡이 기소하는 검찰이나, 자기가 고소한 우제창을 세차례 만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원내대표도 아니었고 그런 지시를 하지도 않은 저는 처벌해달라 하니 어이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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