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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 등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준비해야'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 등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준비해야'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12.15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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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매월 낼 세금을 80%,100%,120% 중 선택 가능

[한강타임즈]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 세금이 10만 원 초과하면 3회 분납 가능'
 
국세청은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해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교복, 기부금 등)는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015년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난다.

또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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