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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수천억 사기, 정부는 왜 방치하나?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수천억 사기, 정부는 왜 방치하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12.30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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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수천억을 이렇게 날려야 하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가 31일 자정을 기해 일제히 소멸된다. 멤버십 포인트는 이용자의 재산권에 속하면서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멤버십 포인트가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소멸된다면 그 반사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 이하 참여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레면 수천억날라가는통신사포인트 문제, 이대로 방치해고 묵인하면 안될 것”이라며 “통신재벌 3사의 편만 들어주는 통신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부디 통신사 포이트 문제만큼은 통신당국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용기간 연장, 일방적 폐지나 축소에 대한 제재, 그리고 통신요금 결제 등이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멤버십 포인트 수천억원이 31일로 전액 소멸된다. 참여연대는 이 멤버십 포인트가 이용자의 재산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미래부, 방통위 등 통신 및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하고, 정부 및 통신당국의 기존입장을 자세히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통신 이용자를 유치한 뒤에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돌연 폐지 또는 축소하고, 통신 이용자는 위약금으로 묶어놓아 △이용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용처와 사용금액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연말이면 모두 소멸되는 포인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 포인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KT의 올레 포인트 사용기한 축소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신고서를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12월 29일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와 유사한 면이 있다. 사용량(납부금액)에 비례하여 포인트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항공사 마일리지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8.2.26. 2007나1748>와 행정조치로 인하여 고객 보호가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진 반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전 국민이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매우 소홀하다.

SKT, LG유플러스에 이어서 KT도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을 당해연도 말로 약관 변경하여 연간 5천억원 이상 소멸될 것으로 예상 된다. 해마다 연말이면 포인트가 모두 소멸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활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포인트 사용처가 부족함,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모르는 소비자 많음, △이통사가 적극 홍보하지 않음, △멤버십 포인트 사용 가맹점 모름 등을 이유로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시했고, 이로 인하여 멤버십 포인트를 한 달에 한번 이하로 사용하는 통신 소비자는 29.8%이고, 2주일에 1~2회 미만의 빈도로 사용하는 소비자도 6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현재 통신3사의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2010년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을 위해서 ‘팀’까지 구성하여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그로 인하여 ‘마일리지 개선팀’이 2010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바도 있었다. 공정위는 항공사 회원보다 훨씬 더 많고 전 국민이 1~2개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 포인트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약관 변경 시 개별 고객에게 미리 고지를 하는 이유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하여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거부하여 계약 탈퇴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 계약은 위약금이 결부되어 있어서 통신 소비자는 변경된 약관에 거부하더라도 쉽사리 계약 탈퇴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통신당국은 미리 공지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신당국의 비호 아래 있는 통신재벌들이 멤버십 포인트 약관을 무단 변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통신 소비자들의 권익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와 KT의 올레포인트 적립방식 및 소멸기한 축소이다. SKT의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14년 11월에 시작하여 출시 3개월 만에 800만 가입자를 끌어 모았으나 2015년 2월 16일 돌연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1일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신고한바 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15년 10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신고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한 시민이 T가족 포인트 폐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고한 것을 두고 S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이 통신사의 통신요금 사기를 허용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을 변경한 것은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3조에 위반되고, 멤버십 혜택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은 약관법 제 6조 내지 7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와 유사한 카드사 마일리지 제공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 서울고법 <2008.2.26. 2007나1748>이 있어서 상당히 시정되었으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법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KT는 올레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종전 24개월에서 당해 년도로 축소 SKT, LG유플러스는 이미 당해 년도 말에 포인트 소멸 규정한데 이어, 포인트 부여 방식을 납부금액의 0.5%를 포인트‘별’로 지급하던 것에서 연간 멤버십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무단 약관 변경은 위에서 언급한 약관법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다.

참여연대는, 멤버십 포인트 사용 문제점으로 1)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회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당연한 소비자 권리 2)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영구 또는 장기간으로 확대해야(매년 연말이면 100% 소멸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일방적인 처사) 3)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 대폭 확대 및 자동 가입 되도록 해야 4)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대납할 수 있어야 5)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할 수 있어야 6) 약관 변경 거부의 의사표시로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미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약관법 제3조에 위반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했으므로 약관법 제6조, 제7조에 의해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특히, KT가 올레포인트 지급 방식을 마일리지 지급 방식에서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포인트 사용 기한을 당해연도로 축소한 것은 상술한 멤버십 포인트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이므로, 통신당국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다. 항공사 마일리지와 같이 통신 소비자의 재산권이고 당연한 권리”라며 “그런데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통신3사는 통신 소비자를 유치한 뒤에 멤버십 포인트를 일방 축소하는 대신, 통신 소비자는 위약금으로 묶어놓는 이른바 ‘통신 서비스 사기’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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