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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종 무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불가능!!
'선거구 획종 무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불가능!!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01.0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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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실종' 사태 도래…직권상정 수순 '돌입'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여야가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끝내 마련하지 못하면서 246개 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신청해도 수리가 되지 않아 선거 운동이 불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오는 8일까지만 선거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0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현행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공식 공문을 보내면서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위에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비례대표 54석)으로 하고 인구 산정 기준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선거구 획정위에 보냈다.

▲ 선거구 획정 또 불발 얼어붙는 국회

또 현행 의석수에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맞추게 되면 불가피 하게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의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군·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최대 3개 선거구를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지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금지의 원칙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4~5차례 정도 회의를 열고 정 의장이 요청한 오는 5일까지 최종 선거구역표를 만들어 다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후 심사기일을 지정해 이를 안전행정위원회에 보낼 방침이다.

정 의장은 안행위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정한 심사기일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직권 상정,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월8일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뿐만 아니라 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만큼 본회의에 직권 상정 돼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직권상정안은 1월8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그 때 처리할 것이다. 그 때까지 민생경제 법안과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 법안 처리 없이는 어떠한 정치적인 선거구 획정을 앞세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 민생, 후 선거구 자세로 임시국회에 임할 것이다. 민생을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피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선거구는 그 후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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