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중 2,200여 명 혜택
[한강타임즈] 서울 생활임금제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 입법예고.
서울 생활임금제,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중 2,200여 명 혜택.
서울시교육청은 12월 22일 2016년부터 교육공무직 대상의 생활임금제 및 방학 중 근무 확대 등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입법예고했다.
‘생활임금제’는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주 40시간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중 2,2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학교 업무정상화 및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았던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 교무․교무행정․과학실험․전산․사서)의 방학 중 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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