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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태원 5000만원 받고 민원 해결 의혹, 검찰 피소
새누리 김태원 5000만원 받고 민원 해결 의혹, 검찰 피소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1.13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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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기 “주민 대다수 반대하는 사업, 4명에 뇌물 받고 추진”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검찰에 피소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정부에 특정 도로사업을 민원을 해결해주는 차원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고,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예비후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예비후보는 13일 고발장에서 “김태원 의원이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민자사업인 서울-문산고속도로에 대한 공약을 파기하면서 적극 추진하며 수용 예정 땅주인 4명으로부터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총 5,000만원의 후원금을 교부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혐의로 김태원 의원을 13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을 13일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출처 : 강동기 예비후보 제공>

강동기 예비후보의 고발장에 따르면, 김태원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존중해서 ‘서울문산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주민요구 사항 미해결 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작 2014년 11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서면질의를 통해 2015년도 땅 보상비가 빨리 집행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동기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근거로 ①지역 주민과 동료 국회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반대하는 사안을 김태원 의원이 공약까지 파기해가며 강행 추진한 점 ②수용예정지의 보상을 국토교통부에 재촉한 사정 ③수용예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인 특정 후원자들로부터 1인당 최대한도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점 ④후원인 중 일부가 최근 수용예정지의 토지를 구매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정 등을 제시했다.

강동기 예비후보는 “김태원 의원이 고양시 주민뿐만 아니라 동료 국회의원까지도 반대하는 사안을 본인의 총선 공약까지 파기하면서까지 강행한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태원 의원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 2014년 11월11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 속기록에 김 의원이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한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었다.

반면, 김태원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후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시기는 서울-문산 사업 문제가 지역에서 공론화된 2012년보다 훨씬 이른 2009년부터”라며 “후원인이 사업부지에 땅을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태원 의원 덧붙여 “서울-문산 사업은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지연될수록 (토지)보상비 예산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당시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이런 정부의 고충을 감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강동기 예비후보는 현재 경기 고양 덕양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때문에 이번 비리 의혹 고소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 유력주자 흠집내기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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