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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보통 양육권은 엄마가 갖더라도 친권은 공동으로 갖는데.."
이부진 임우재 "보통 양육권은 엄마가 갖더라도 친권은 공동으로 갖는데.."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1.14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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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식

[한강타임즈] 이부진 임우재 이혼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부진 임우재는 삼성가 맏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으며 1999년 8월 10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1999년 임우재 부사장은 이부진 사장과 결혼 후 곧바로 미국 MIT대로 유학을 떠났고, 삼성전자 미주본사 전략팀을 거쳐 2005년 삼성전기 기획팀 상무보로 본격적인 경영수업에 참여해 5년간의 상무보와 상무를 거쳐 2009년 12월 전무로 승진, 2년 만인 2011년 12월 부사장으로 전격 승진했다.

그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이부진 임우재 사이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

14일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상임고문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초등학생인 아들의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진다”고 결정했다. 

임우재 고문 측은 항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우재 고문 측 변호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 관련 면접 조사를 마친 뒤 임우재 부사장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 이부진 임우재 사진=뉴시스

한편, 변호사 강용석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강용석은 지난해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소식을 다루던 중 이부진 임우재 부부의 이혼 소송에 대해 "위자료가 천억 원쯤 되지 않겠느냐. 결혼하고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용석은 "보통 양육권은 엄마가 갖더라도 친권은 공동으로 갖는다. 이부진 사장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갖겠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용석은 "이재용 임세령 부부가 이혼할 때 맡았던 변호사가 소송을 맡았다더라. 임세령 씨도 양육권과 친권을 다 포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부진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9년 임세령 대상 상무와 이혼했다.

양측이 조정에 앞서 따로 만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합의하면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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