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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청기, 교복, 기부금은 직접 증명서류 발급받아야 공제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청기, 교복, 기부금은 직접 증명서류 발급받아야 공제 가능'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1.1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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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개통'

[한강타임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개통'

지난 14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국세청이 블로그를 통해 안내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녀의 경우 자녀가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다.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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