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야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야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1.26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연말정산이 간편해'

[한강타임즈] 국세청 홈텍스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연말정산이 간편해'

국세청 홈텍스에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간편해 진다.

특히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로 간편제출(On-line)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간편해지고 회사는 연말정산 서류의 접수, 보관 및 관리가 쉬워진다.

또 중소규모 회사의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지급명세서 작성용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근로자 1천 명 이하)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도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 받아 자체프로그램으로 업로드해 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로 직접 수집해야 한다.

▲ 국세청 홈텍스 사진=뉴시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