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료를 등록하면 연말정산이 간편해'
[한강타임즈] 국세청 홈텍스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연말정산이 간편해'
국세청 홈텍스에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간편해 진다.
특히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로 간편제출(On-line)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간편해지고 회사는 연말정산 서류의 접수, 보관 및 관리가 쉬워진다.
또 중소규모 회사의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지급명세서 작성용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근로자 1천 명 이하)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도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 받아 자체프로그램으로 업로드해 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로 직접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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