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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통기한 넘긴 고기 납품 10명에 징역 3년 실형
중국, 유통기한 넘긴 고기 납품 10명에 징역 3년 실형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6.02.0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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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중국 법원은 상하이 푸시(福喜) 식품이 유통 기한을 넘은 식육을 사용한 가공품을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매체가 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 자딩(嘉定)구 인민법원은 전날 불량 식품을 생산 판매한 죄목으로 푸시식품 모회사인 미국 OSI의 중국법인 간부인 양리췬(楊立群), 허예정(賀業政) 등 10명에 대해 징역 3년에서 1년7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부정이라고 인정해 양리췬 등 피고인 전원, 푸시식품과 허베이(河北) 푸시의 2개사에 총 240만 위안(약 4억3660만원)의 벌금형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징역 3년형을 받은 양리췬이 호주 국적자인 점을 감안해 수감하지 않고 국외추방을 명령했다.

앞서 2014년 7월 푸시식품은 유통 기한 지난 닭고기를 사용해 만든 맥너겟과 돼지고기 햄버거 등 가공품을 맥도널드와 더커스(德克士)와 세븐일레븐, 피자헛, 버거킹 등에 대량 공급했다가 내부고발로 들통 나면서 '식품 안전'과 관련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상하이 검찰원과 공안국은 그해 8월 푸시식품의 경영진과 품질 담당 간부 등 6명을 구속해 조사한 후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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