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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용산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6.02.03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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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수거시 장당 10~50원 보상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불법으로 부착, 배포돼 있는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을 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추진기간은 2016년 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참여대상은  만 60세 이상(1954년 이전 출생자),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건강한 저소득 주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9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나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상단가는 A4용지크기 이상의 벽보가 장당 30원, A3 용지크기(30cm×40cm) 이상의 벽보가 장당 50원이다. A4용지크기 이내 소형 전단은 장당 10원, 청소년 유해전단(명함형 전단)은 장당 20원을 보상받는다.

매주 금요일 각 동 담당 주무관이 수거량을 확인하고, 구에서 주1회 1인당 5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노령층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구민이 주체가 돼 용산의 거리환경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드는 주민참여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제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설관리과(02-2199-7732)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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