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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이라는 경제활력제고특별법, 경제 얼마나 살아날까?
원샷법이라는 경제활력제고특별법, 경제 얼마나 살아날까?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2.04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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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툼 211만에 겨우 국회 통과한 원샷법, 어떤 내용인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원샷법이란 기업의 사업구조재편을 돕기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원래 법률적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다. 이렇듯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원샷법은 원안을 5년에서 3년으로 시한 수정을 거쳐 완성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여야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원샷법은 이날 여야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7월 9일 법안이 처음 국회에 입안된 지 211일만에 국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 원샷법이 통과 되기 직전인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날렸다.

원샷법이란 정부와 여당이 우리나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취지로 입안됐다. 실제로 이번 원샷법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활기를 띠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샷법이란,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재편과 새로운 사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 내용으로 보면,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원샷법이란 본래 대기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야당이 반대해 왔기에 여야 쟁점이 됐다.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다소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해서, 원안대로라면 5년이었던 법적 유효 기간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3년으로 축소했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원회에 넣기로 했다.

아울러, 만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함과 동시에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남용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장착했다.

이처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발의된 지 2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어렵사리 통과했지만, 그러나 노동개혁 4법 등 기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는 여야 합의가 불발로 끝나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로 이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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