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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세금만 걷는 기관? '환급금' 찾아주기 위해 집까지 찾아
국세청 홈텍스, 세금만 걷는 기관? '환급금' 찾아주기 위해 집까지 찾아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2.1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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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확인해 찾아가세요!

[한강타임즈] 국세청 홈텍스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확인해 찾아가세요!

국세청 홈텍스 미수령 환급금 확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 등에 따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텍스, 민원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고,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사례를 공개했다. 공사장 등에서 일용 근로하는 A씨는 11년에 근로장려금제도를 신청했다.

이에 70여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발생했으나,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주소지와 연락처가 자주 변경되어 미수령 상태로 남았다.

담당직원은 A씨 주소지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자녀인 △△군이 재학 중인 중학교를 확인할 수 있었고, 미수령 환급금이 있음을 △△군을 통해 A씨에게 안내하고, 마침내 A씨가 세무서에 연락하여 환급금통지서를 재발급 받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했다.

▲ 국세청 홈텍스

또 C씨는 14년 5월에 작은 마트를 개업하였으나, 사업 부진을 겪다가 결국 일 년도 버티지 못하고 ’15년 1월에 폐업했다.

폐업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70여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생업에 바빠 계속 집을 비움에 따라 미수령 상태로 남았다.

담당직원이 폐업한 사업장 대신 납세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현관문에 방문이유와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를 남기고 세무서로 돌아왔다.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한 납세자가 메모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하였고 담당직원은 납세자의 계좌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송금했다.

이에 C씨는 국세청은 세금만 걷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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