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양천구, 저소득 가구 대 주민소득지원 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양천구, 저소득 가구 대 주민소득지원 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6.02.18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립의욕 있는 저소득 가구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 목적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2016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지원비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대상 사업장이 양천구내 소재)를 대상으로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영세상업 자금이나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16.2.22.~3.21.까지이고, 대부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대부이율은 연 2%이다. 융자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2년, 양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2651-1723)에 융자 가능여부 및 융자 가능액을 상담 후 융자신청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청에서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추천하면,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담보설정 등)에 따라 융자 받을 수 있다.

구는 특히 금년도 융자지원 횟수를 확대해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으로 더 많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2620-4674)나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