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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 누구냐?” 황교안 “모른다”
김광진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 누구냐?” 황교안 “모른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2.19 0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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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자신의 임무도 제대로 모르고 답변 “모른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참석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의원들의 따끔한 질타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대테러 대응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며 입이 마르도록 ‘국회 통과’를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신에게 귀속된 의장직을 모르고 현행 대테러 관련 법령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고 묻자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라고만 답변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이 “의장이 바로 국무총리다”라고 알려주자 황교안 총리는 그제서야 “아! 총리”라고 되뇌였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출석 대테러 관련 자신의 임무조자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이어 “황교안 총리는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다”라고 지적하자 황교안 총리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필요한 공무원도 모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교안 총리의 답변을 빌리자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현행 대테러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데도 그에 따른 대테러기구를 가동한 적조차 없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독촉하는 것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증한 셈이다.

김광진 의원은 이와 관련 “법률에 의하면 반기(6개월)에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기구를 가동)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따끔히 지적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취임 8개월이 되도록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황교안 국무총리”라며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어 “1982년 제정된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설치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답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신”이라며 “대통령이 ‘테러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있다’며 연일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동안 국무총리는 자신의 직분을 파악하지 못해 국가테러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에 더하여 “더욱이 황교안 총리의 무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에 있다고 답하는가 하면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집필진에게 있다고 답했다”고 그간 황교안 총리가 황당하게 답변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나아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고, 국가테러대책기구의 의장이 자신인지도 모르는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있다니 답답하다”면서 “황교안 총리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정부의 주장을 강변하기 앞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먼저 자성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끝으로 “아울러 기존의 국가테러대응시스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해 달라, 권한을 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황교안 총리에게 정문일침을 가했다.
 
‘국가대터러활동지침’은 지난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기구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관련된 11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대테러 관련 정부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이 기구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아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을 총괄 지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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