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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은수미 필리버스터 이유는? 테러방지법 '영장 없이 감청 가능'
국회방송, 은수미 필리버스터 이유는? 테러방지법 '영장 없이 감청 가능'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2.2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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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40분 넘어가고 있어

[한강타임즈] 국회방송, 필리버스터 은수미 토론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은수미 필리버스터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는 7시간40분 넘어가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24일 오전 2시 30분부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 방해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무제한 토론으로 부활했다. 부활 후 실제로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의 뒤를 이어선 정의당 박원석 의원, 더민주 유승희 의원, 최민희 의원, 강기정 의원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 국회방송, 필리버스터, 은수미 사진=뉴시스

한편,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권한이 될 경우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인사 누구라도 국정원이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고, 통신기록이나 금융기록, 출입국 관리기록 등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어 테러방지 목적 보다는 개인정보 침해와 인권 유린 등에 악용될 소지가 더 많다는 게 야당측 주장이다.

그동안 원내 협상의 키를 쥐고 여당과 협상을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이 시행되고 그 집행기관이 국정원이 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지금까지 본연의 임무가 아닌 대국민 사찰이나 대선에 개입 당시 댓글 조작 사건 등을 일으켰고, 탈북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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