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장성우 벌금 700만원,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인스타그램에 이를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 박씨와 다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치어리더 박씨를 저속하고 문란하게 표현한 것은 정당한 의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박씨는 허위사실이 급격히 인터넷에 퍼져 나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어리더와 연예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피해자 박기량씨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광고모델 계약 체결도 보류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도 컸다"고 밝혔다.
앞서 kt에 의하면 SNS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성우에 대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6 시즌 50경기 출장정지 및 연봉 동결, 벌금 2천만 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10월 16일 kt구단을 통해 장문의 사과글을 발표한 바 있다. 장성우는 "제 경솔한 처신 때문에 KT위즈와 프로야구 팬들이 줄어들까 봐 두렵다. 바보 같은 처신을 한 저에게만 벌을 국한해달라. 구단이 내리고 어떤 제재나 처벌을 숙연한 마음으로 달게 받겠다"라며 "한번 더 기회를 주셔서 다시 그라운드에 설 수 있게 용기를 주신다면 야구를 통해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전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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