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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벌금 700만원 "정당한 의견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벌금 700만원 "정당한 의견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2.2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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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한강타임즈]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장성우 벌금 700만원,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인스타그램에 이를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 박씨와 다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치어리더 박씨를 저속하고 문란하게 표현한 것은 정당한 의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박씨는 허위사실이 급격히 인터넷에 퍼져 나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 장성우 벌금 700만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이어 "치어리더와 연예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피해자 박기량씨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광고모델 계약 체결도 보류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도 컸다"고 밝혔다.

앞서 kt에 의하면 SNS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성우에 대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6 시즌 50경기 출장정지 및 연봉 동결, 벌금 2천만 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10월 16일 kt구단을 통해 장문의 사과글을 발표한 바 있다. 장성우는 "제 경솔한 처신 때문에 KT위즈와 프로야구 팬들이 줄어들까 봐 두렵다. 바보 같은 처신을 한 저에게만 벌을 국한해달라. 구단이 내리고 어떤 제재나 처벌을 숙연한 마음으로 달게 받겠다"라며 "한번 더 기회를 주셔서 다시 그라운드에 설 수 있게 용기를 주신다면 야구를 통해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전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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