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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해외 북한식당까지? "대화도 필요" "마땅한 일"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해외 북한식당까지? "대화도 필요" "마땅한 일"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3.08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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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한강타임즈]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사실이 공개됐다.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해외 북한식당?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연이은 도발에 대해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결정에 이어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 따르면 해외 북한식당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로서, 북한 식당은 12개국에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따라서 북한 식당 등 시설에 대한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또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소식을 전하며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전·공급·판매를 금지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여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북 제재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지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는 당연한 일”이라며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성은커녕 연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응분의 조치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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